외국중재판정 취소·집행 관련 소송

64. 외국중재판정 취소·집행 관련 소송 // 신모델과

(1) 청구취지

ㅇ 중재판정 취소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를 신청인들로 하고 소외 ㅇㅇㅇ 주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중재 9037/FMS 사건에

관하여 1998. 1. 21.자로 내린 1차 중간판정, 같은 해 4. 2.자로 내린 2차 중간판정 및 같은 해 7. 14.자로 내린 최종

중재판정 중 피고와 ㅇㅇㅇ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ㅇ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국영화시장협회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인 애넛 레비(Anat

Levy)가 2004. 3. 4.에 한 별지 목록 기재 중재판정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ㅇ 관할확인

-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경우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과 같이 관할위반

여부를 확인

-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취소판결의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중재판정의 기초한

법이 속하는 국가의 법원이 전속관할이 있으므로 관할위반 여부를 확인

ㅇ 제소기간 확인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

ㅇ 뉴욕협약 적용 여부 확인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뉴욕협약에 의하므로,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에 대한 주장·입증 여부를 검토

-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외국판결과 동등하게 보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외국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규정을 준용함

-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였는지 확인

-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 등본은 원본 전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문 중 발췌부분만 제출한 경우

보정권고

ㅇ 번역문 제출확인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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